인터넷 강좌 수강등록 후 레벨변경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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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닷컴 ] 인터넷 강좌 수강등록 후 레벨변경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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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봉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3-04-11 10:52:50

본문

<P>2013년 4월 8일에 인터넷으로 학원강좌를 검색 중<BR>관심있는 강좌를 보고 90일 강의 수강등록을 하고나서<BR>강의내용을 둘러보니 레벨이 전혀 맞지 않아 다음단계 강좌가 있다는 것을 <BR>뒤늦게야 알고서 2일이 지난오늘에 레벨변경 요청을 하였더니,<BR>강좌 여러군데를 이미검색을 했기 때문에 변경 불가하다는 답변을<BR>도약닷컴(032-261-4966 통화자:홍동완사원)으로 부터 통보받았습니다<BR><BR>90일 강좌에 9만원을 지불하고 이틀지난 경우 환불도 될 수 있지 않나요?<BR>관련 법규나 통례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BR>아니면 시정명령으로 레벨변경수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BR><BR>010-********</P>
<P>정&nbsp;** 올림</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강의 신청후 맞지않는 레벨때문에 다음단계 강좌가있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 혹은 시정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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