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BYTE 지포스 GT630 UD2 D5 1GB 블랙펄 제품 사기 판매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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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피씨닥씨엔에 ] GIGABYTE 지포스 GT630 UD2 D5 1GB 블랙펄 제품 사기 판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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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화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3-05-27 2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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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구입하고 한달 넘는 기간동안 몰랐던 제가 바보 같은데요.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구매했습니다.(사진첨부1)

그런데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서 메모리 클럭수가 절반 밖에 안되는 저사양의 제품을 보내준겁니다.(사진첨부2)

물론 그래픽 카드 메모리 클럭수 확인 안하고, 디자인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 구매 결정한거 저의 잘못입니다만 이건 100% 확신하건데 소비자 일부러 우롱하고 사기친거 맞습니다.
 
D3 하고 D5 하고 사진 보시면 디자인 색깔 블랙 똑같고 각진부분만 약간 다릅니다.

또한 스펙 메모리 크럭수만 틀려요.

오버클럭 한번이라도 안해봤더라면 아마 확인 못했을 겁니다.

어쩐지 가격대에 비해 좀 느리더군요.  (가격 2~3만원 이상 더 비쌈)

그걸 인제 알다니 정말 속상합니다.
 
제발 어떻게 콩밥 먹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일부러 한단계 낮은 그래픽 카드 보낸것 확신합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100% 속아넘는 지능 사기 입니다.

도와주세요!

100% 환불 받고 싶습니다.

상품평에 글남겼는데 저 혼자만 썻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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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의 사양이 틀린경우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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