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담사 자격증 사기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인상담사 ] 노인상담사 자격증 사기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화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3-06-15 19:01:32

본문

2012년 7월달에 신문광고를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던 모든 것들의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시험 후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이 지금까지 없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아 금액 63만원이나 주고 시험에 합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조차 없고 어느날 저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이 방송을 보고 저도 피해를 받았음에 이에 신고합니다
조속히 피해금액을 환수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노인심리 상담사 측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피해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격증 사기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