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차량의 사전 자비수리에대한 보상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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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리콜대상 차량의 사전 자비수리에대한 보상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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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길병석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2-12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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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G80 소유자입니다
24.2.8 고객통지문을 통해 1차 리콜 안내문자를 받았고,
24.6.7 2차 리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함내용은  스타터 모터 소손및 화재발생 가능성 때문에 릴레이KIT 추가장착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저는 무상자비로 22.12.20 현대자동차 서비스 회사인  블루핸즈 홍제점에서 자비로 스타터모터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25.1.17일 현대 자동차 서비스에 보상문의를 하니
보상대상기간이 아니라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대차 고양 하이테크센터 네트워크지원팀 A/S주재원,010-7935-0715)

25.2.12국토부 리콜센터에 문의하니
자동차관리법31조에 의거 리콜 보상대상 기간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소급해서 보상해준다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이 돼서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지 않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법이 잘못 되었단 얘기입니다
왜 1년만 보상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규정의 배경도 궁금하구요
결함원인이 밝혀졌으면 기출고된 전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리콜결정전 자비수리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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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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