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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텐바흐 ] 인덕션as고부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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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한경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25-02-26 0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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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동안사용해도고장안난다고독일꺼라서상판에기스안나고엄청화력도좋다고광고하고고장나면자기가책임진다고전화하라고했음
부품이수입되는거라비싸다고안내받은적이없는데
사용한지2년도안되서하이라이트부분이고장나서사용불가하기에as접수신청했더니
부품이비싸서25만원이넘을거라고함
구매전안내받은적없고보증기간1년이라고얘기한적도없는데1년지나서무조건안된다고함
왜고장났는지물으니그냥고객님이재수없는케이스라고함
제대로안내하지않고소비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이회사를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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