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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가구 ] 장인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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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일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5-08-16 1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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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8월 11일 인천 남동구 장인가구 본사에서 돌쇼파를 97만원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은 10흘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8월 16일 토요일에 배송된다고 연락이 왓고 어제 8월 15일 최종적으로 전화가 와서 8월 16일 오전 11시에 배송된다고 하였습니다.

광복절 연휴라서 가족들과 여행계획을 잡았다가 어머니께 빨리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정 취소하고 8월 16일 토요일 11시에 받기로 햇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8월 16일 오전 10시 반에 배송취소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대요. 주문생산이라고 해놓고 만드는 당시에 물건 불량을 몰랏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쩔수가 없다? 취소해드리겠다 이러네요.

이게 무슨 요즘시대에 이런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소비자를 우습게 알면 ...

주문생산도 아닌거 같아요. 장인가구 고발합니다. 환불도 안해주고 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준하여 영수한 자는 배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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