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 옵션 미작동에 따른 수리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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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출고 - 옵션 미작동에 따른 수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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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건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5-09-01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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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신형 펠리세이드를 2025년 8월1일에 인도른 받아서 차량 세팅을 해서 운행을 하였습니다. 몇일 지나서 옵션 설정을 하였는데 해당 옵션이 작동이 되지않아서 8월7일 현대자동차고객센터에 문의 요청을 하였고, 답변은 1주일 지나서야 주재원(홍xx님)으로 부터 현재 저의 이상증상은 확인이 되었다며 , 곧 , 조만간 해결이 될겁니다.
이러하게만 답변을 받아 피해보상을 책임질수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수차례 현대자동차고객센터에 문의전화를 해도 저에게는 전화도 오지않고 무반응 대응으로 하기에 신고 접수합니다.
차량 피해 보상을 어떻께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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