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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지마켓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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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만석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25-10-17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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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마켓을 통하여 금년9월18일 해외 직구 아몬드 1kg3개를 약3만7천 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타사 보다도 가격도 저렴하고 광고 하기를 저온에 로스팅하여 아몬드 본연에 건강한 맛과 고온에 로스팅 한 것은 아크릴아마이드 발암 물질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것에 구매를 하였는데, 정작 1kg3개가 아닌 3kg덕용 포장이 왔습니다. 그럴려니 하고 개봉을 한 순간 쉰내와 함께 맛을 보니 아주 역한 변질된 맛과 눅눅한 것은 물론 부스러기가 정말 많고 알도  이처럼 작은 아몬드는 본적이 없을 정도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판매처에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만 두차례 받았기에 지마켓 고객센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마켓에서도 교환비용 2만5천 원을 지불하라는 것과 아니면 상품구매포인트 구매액에 50퍼센트를 주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만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지마켓이라는 대기업에 공신력을 보고 거래한 만큼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구매자들 후기를 보니 다들 저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이내 그 업체는 한달도 채 안돼,판매를 중단하고 검색도 안 되는 현실이 여실히 문제가 많은 업체임이 드러난 것이리라 판단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지마켓에서도 회사가 판매에만 급급하여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되었으니 선처하셔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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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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