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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솔루션마케팅 ] 계약 무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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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종
  • 조회수 : 1,556회
  • 작성일 : 26-05-08 0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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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6일 솔루션과 광고계약성사.
3년 계약으로 300만원가량 요구했으나, 카드사 할부 한도가 안되어 100만원 초반 가량 결제 후, 수상함을 느껴 계약 30분이내에 해지요청(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었음) 해지할거면 위약금 60만원이상? 적용된다하여 1년 계약으로 기분좋지않게 절충. 이후 사진촬영후 숏폼 롱폼 네이버플레이스 작업 및 매월 리뷰작성5건등에 대한 계약중(실제로 리뷰작업 할때 성의없고 메뉴에 뭐가 같이나오는지 조차 확인안하고 성의없에 리뷰작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뭐라 했음) 이후에, 26년 4월 영수증 리뷰 작업 건에 대해 5월6일에 요청을 했지만, 이월 되어서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마찰이 생김으로 인해 계약기간 동안 단톡방에서 추방당하고 연락할 방법 조차 없어짐. 카드사 문의 후(할부 건으로 번호 서치) 번호 알아내서 계약서 요구했지만 통매음 적인 발언으로 안주다가 다시 전회해서 계약서 받아내고 말다툼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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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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