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진으로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필리핀 지진으로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호진
  • 조회수 : 2,246회
  • 작성일 : 12-02-08 23:40:26

본문

안녕하세요?
2월19일 필리핀 세부를 여행할려고 모두투어 여행사에 가족 10명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임재수 : 아이디: pkt3270.. 이구요.
그런데 이번 필리핀 지진으로 여행하기를 가족들 모두 두려워합니다.
여행사에 문의해서 다른곳으로 여행지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여행을 취소하면 어떠냐고 하니 많은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1인당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냈는데...거의 보상받지 못하게 되다고요.
만일 본인들과 본인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여행을 계속 추진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두려워서..어디에 상의를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나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여행을 가려하신 세부의 지진으로 계약하신 해당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해지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위약금을 부과한다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4단계로 분리하고 있고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5296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295 기타 김은미 2011-12-15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