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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이사 ]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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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운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10-02 14:07:53

본문

이사를 했는데요

에어콘 실외기가 고장이 났습니다..물론 이사 오기 전에는 사용 했구요

근데..이사 하고 나서 삼성 에어콘 설치팀에다가 설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끝내고 시험 운행하는데 에어콘 가스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 기사님이 에어콘 가스 충전 하시고 시험 운전 돌리니

실외기에서 가스가 새어 나온다고 합니다 .. 실외기 내부에서도 오일도 새고

그래서 이삿집 센터로 연락 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에서는 자기네는 아무런 충격도

주지 않았다는 애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삿짐 센터 제휴 돼있는 사설 에어콘 기사님이

방문 하셔서 보시곤 이건 충격으로 된게 아니다 물론 설치 하다가 그런것도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 에어콘 기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건 충격으로 된거다 합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다가 연락 하니 자기네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에어컨 실외기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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