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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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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3-10-17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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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밤새우리(횡성한우) 라는 업체 적립식 자유이용권 구매했습니다.

며칠전에 가서 시켜먹고 쿠폰이라 말하고 나오려는데 저희가 시켰던고기중에 살치살 이라는 부위는 쿠폰사용이 안된다면서 결제요구를 하더라구요 . 남은 쿠폰도 있고해서 그자리에선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위메프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본결과 전메뉴이용가능이며 주류,음료 포함이고 단,생맥주만 제외라고 써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이트에 있는 사진에 있는 메뉴중에서만 자유이용이라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진에도 살치살이라는 글이 올려져있었습다. 

남은쿠폰으로 다시 그가게에 가서 사용하고싶은생각이 안듭니다.

이럴경우 결제했던금액 환불과 남아있는 쿠폰환불 가능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쿠폰사용에 문제가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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