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의 소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요의 소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원득
  • 조회수 : 1,698회
  • 작성일 : 12-02-28 22:28:50

본문

전기요를 구입하였으나 소음이 심하여 바로 다음날 반품하였고, 판매회사에서는 자체 검사후 이상이 없으므로  반품료 5,000을 지불해야 환불된다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소비자의 소음에 대한 고통은 생각치 않고, 자체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태가 마땅치 않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기요의 소음으로 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제품 하자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