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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인터넷 해지 관련하여 의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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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희열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2-04-23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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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U+와 070을 집에서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5일 SK브로드밴드로 인터넷과 전화를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 U+를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사용기기가 반납이 되고 다시 U+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기기 반납이 며칠 후에 이루어져 다시 전화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2012년 2월 12일 부터 통신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U+에서 저한테 요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요금이 나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해지신청시 녹취기록을 들여주며 상담원이 기계반납후 다시 전화를 해달라고 했기때문에 다시 전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잘못을 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관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라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자동이체라서 이체카드는 오늘 날짜로 정지 처리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이용중 타사로 전환하시면서 해지요청하셨고 기기반납되었지만, 연락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요금청구하면서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시키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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