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이염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5-09 15:47:17

본문

예쎄 라는 브랜드에서 네이비 가디건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작년구매시 검정색티종류와 입어 이염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봄 밝은 색 남방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남방 겨드랑이부분 이염
가방 안쪽 이염되었습니다.
예쎄 본사쪽에서 이염 인정했고
보상 기준을 말하는데.
일단 남방은 싸서그런지 100% 환불해준다 하고요
가방은 구입한지 2년이 넘어 가방금액의 40%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가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의류이염 보상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나요?
그렇다면 소비자입장에서 잘쓰던 좋은 가방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도 못한다면
너무 불이익한거 아닌가해서요
의류 이염시 보상규정이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3285 기타 김미령 2011-12-03
3284 유통 김광언 2011-12-03
3283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2 기타 김유리 2011-12-03
3281 기타 김은자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