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매프 양키캔들 6월4일구매-취소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매프 양키캔들 6월4일구매-취소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다나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06-28 09:12:02

본문

지난 6월4일 위매프 에서 [양키캔들 3개 기획세트 79,000원] 을 결재했습니다
해외직배송이라 1~2주 걸릴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태 배송을 못받았습니다 10일정도면 도착할거라는 예상으로 마련했기에
계획되어있던 선물도 그걸로 못했구요

6월 21일 환불 요청했습니다 - 통관중이니 잠시만더 기다려달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와서 어제 6월 27일에 강력하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통관이 그날중으로 마무리 될거니까 환불이 안된다며 물건을 받으면 반품하라고 합니다

반품비는 25,000원이라고 하는데, 반품비가 해외직배송이라서 많이 나오는건 미리 알았지만

배송날짜를 지키지 않은것은 (그것도 지금 1~2일 안지킨게 아니쟎습니까)아무잘못없고

받지도 못한 물건 반품비 25000원을 내라고 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물건을 결재한지 3주 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받지도 못한 물건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해당제품이 해외직배송제품이라 배송이 늦을거라 예상은 하셨지만, 너무 지연되어 선물을 못하시게 되어 환불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면서 물건을 받으면 반송비 부담후 반송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조율을 하셔야되리라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직배송되어 입고되는 과정으로 인하여 통관 중 일부 처리지연되어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사과드리고 반품의사를 확인하여 반품과정을 안내(반품 시 제반비용은 업체의 부담임을 안내)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90 기타 이숙영 2011-12-08
4289 기타 김민주 2011-12-08
4288 기타 조연정 2011-12-08
4286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08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