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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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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혜진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10-11 1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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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가기위해 항공권을 알아보기위해 집앞에 있는 여행사에 찾아갔습니다..

직원과 이야기 하던중 여행자 보험을 써비스로 해줄터이니 자기네 쪽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으라고 ...

조건도 괜찮아서 그리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중 혹시나 해서 여행사에 물어 보니 여행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직원은  퇴사가 되어서 연락이 안되는 상태구요...

여행사 쪽에서는 증빙 될만한 서류가 없어서 나몰라라 하고...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행중 무슨일이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에서 보험가입을 서비스로 해준다고하여 항공권발급 계약을 하셨는데 보험미가입 상태라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험가입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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