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건강식품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경미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11-16 19:15:30

본문

제가 건강식품 방문판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를 햇어요 .이것을 반품을 할려고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햇더니 개봉을 햇다고 반품을 할수 없다는거에요  그런대 두가지 약중에  한개는 개별 포장 가루약이엿고 한개는 병안에 캡슐 처럼 생긴거에요 병은 그판매자가 개봉을 한것이고 개별포장 한건 제가 뜯엇음니다 자꾸 자기 있는자리에서 먹으라고  반품이 안된다 길래 소비자원에 통화를 하엿고 반환을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라 하시더군요
 판매자와 통화를 한후 저보고 일단 그 판매자와통화를 해서 반송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라해서 이야기를 햇는대 그판매자 말이 한개는 자기가 개봉을 한건 인정해서 반송을 해도 되는대 한개는 제가 띁엇다고 반품을 해줄수 없는겁니다
개별포장 으로 되어잇는 작은 박스가 3개인대 그건 반품을 할수없다는거에요
소비자원에선 일단 다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라는대
이제품을 판매자 회사로 보내야 하는건지 아님 제조원으로 보내야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환불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최소와 하기위해서 두군데 모두 발송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4154 digital 박철 2011-12-07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