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비젼 ] 수수료를부담해야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문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3-02-01 10:59:45

본문

아이비젼(눈시력 좋아지는 안경-검은색)을 1주일 쓰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BR>1개 298000을 카드 선결제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주일은 무료로 써보고 결정하라는 광고 문안에 안심하고 써보았는데 1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서 사는것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깎아주겠다고 해서 그래도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6천원을 카드에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BR>했는데 수수료를 받으면 무료가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지요?<BR>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12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격이 좋아진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무료체험후 변화가 없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로수수료를 결재했다고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한 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