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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렌트카 ] 마모다달은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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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애림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13-04-30 2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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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번 2013년도 4월 30일 차를 렌트해서 놀러갈라고 차를 빌려서 고속도로를 달리던중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펑 하고 터졌습니다 렌트카쪽에 일단 전화해서 예비바퀴로 교체하고 시내로 나와서
카센터에 가서 누구 과실이냐고 물어봤는데 딱봐도타이어교체기간지나고마모가다달았다고말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렌트카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아무리달아도옆이터졌으니까 다달은타이어를
새타이어로바꿔오고전액소비자과실이라고하더군요 참 저희가옆이터진건알겠는데 어디걸려서터진거라고도보기어려운안쪽이펑크가났는데너무어이없고놀러와서시간낭비하고고속도로에서
사고나고위험했는데죄송하다는말도없는업주가너무괴씸하고어이가없습니다 이런악덕업주최대한빨ㄹ조치를취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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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중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타이어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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