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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규정으로 인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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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민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24-12-23 14:13:59

본문

내용은 아래처럼 입니다.

2024.12.21 20:40 예약
2024.12.21 23:00경 입실
-입실후 곳곳에 담배재와 습한냄새에 불쾌하였음
-문을 열고 환기후에 TV시청중 방바닥이 추워 난방문의
-30분뒤에도 그대로길래 2차 문의
-30분뒤에 난방이 고장인거같아 사장님 호출후 난방이 고장인거같아 룸체인지 하였음
-바꾼방 TV전원 안켜짐/욕조가 오픈형태인데 하수구 냄새 올라옴/배수파이프가 바로위에 지나가는지 실시간으로 시끄러움
-사장님께 환불요청 하였으나 불가하다 답변받음
2024.12.22 01:07 바로 옆숙소로 가서 사비로 결제하고 숙박하였음
정황은 이렇게 하여 야놀자에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야놀자측에서 야놀자케어로 지점에 대한 불완전한 상품을 팔고도 환불불가하면
소비자는 불쾌한 상태로 숙박을 해야하고 환불은 예약후 15분안으로 취소만 가능한 규정이면 무조건 당하는 패턴으로 될듯한데 너무 화가 나서 민원넣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 되야할것 같은 마음에 글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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