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예약에대한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휴가를부탁해캠핑장 ] 숙박예약에대한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정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7-05 13:14:17

본문

7월4일 캠핑장에 6박7일이라는 기간을 예약을 하니 연박이라 부담이 되어 만약 해지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음날 다른사람이름을 빌어 3명으로 나누어 예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로 4박5일이상의 예약은 10일전에 할수 없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이같은 글을 올렸구요
예약에 대한 공지사항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구 예약취소처리를 해버린 캠핑장 측의
처사가 너무 화가납니다
몇날몇일을 고심해서 결정한 곳에서 예약한 것을 임의로 취소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장 숙박예약후 업체측의 일방적인 취소처리로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성수기 숙박예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