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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커스텀멜로우 ] 의류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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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후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3-07-07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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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에 대한 고발이아니고 의류AS에대한 고발도 가능한가요?
셔츠를 와이프이게 선물받았는데 세번정도 입었을때 겨드랑이 쪽이 트더져서 AS를받기위해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조롭게 해결될줄았는데 맡긴지 2주정도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품절된상품이라 천교환이되지않고 덧댐수선을 해야한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한달가량이 지나서 너무연락이 오질않아 매장에 찾아가니 처음에는 본사에서 아직 안왔다고 하더라고요. 한달이 넘었는데 너무 말이 안되 따지니깐 그새야 사실은 수선이 되서 왔는데 엉망으로 해서 왔다고 수선 물건을 보여주더군요.
어이가없었습니다.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거기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확인하는데 정말 엉망으로 해왔습니다.
매장 매니져가 정말죄송하다면서 본사에 연락해서 반드시 교환또는 환불처리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2주를 또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결국 오늘 찾아가보니 또 본사타령만하고 교환,환불 안된다고 하면서 재수선한거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또 거짓말에 당했습니다. 두달가량을 기다리게 하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본사타령만하고 희롱당한 기분이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A/S의뢰하신 셔츠의 수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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