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수납장 낙하 파손되었는데 안해준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신구인테리어 ] 화장실 수납장 낙하 파손되었는데 안해준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복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07-08 12:00:59

본문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날이 2013년 4월 9일

화장실 수납장이 떨어져서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은 2013년 7월 6일 밤 9시 반 경입니다.

1. 공사를 한 지 석 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2. 실리콘을 사용하라는 경고문이 붙은 제품을 피스 두 개만 박아서 걸어 놓은 부실시공입니다.
3. 시공비를 미룬 것도 아니고 다 현금지급된 상태입니다.
4. 이런 식으로 부착한다면 언제든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시정해야할 부분입니다.

당연히 다시 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며
통화시 사람은 안다쳤는지
놀랐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신구인테리어에서는
펄쩍 뛰면서 넉달이나 지났는데 못해준다.
청소하다가 그랬지 그냥은 안떨어진다.
맘대로 하랍니다.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변기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머리에 떨어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
다른 화장실의 것도 내려봤더니 똑같이 걸어 놓기만 했습니다.
떼어내고 보니
뒷면 하단에 양면테이프가 있던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사용을 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는
분명, 저희 이외의 집 누군가도 상해를 당할 확율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시공자입니다.

상세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의뢰후 수납장이 떨어져 파손되었는데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 업주가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