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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하이 ] 눈영양제 반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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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2-10 1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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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눈 영양제를 인스타통해 광고한 업체를 통해 구매했는데 한포 섭취후 아이가 모두 구토를 해버림
아이가 구토를 할정도의 제품이기엔 반품을 요청했으나
맛때문이면 개봉후 한포 섭취를 했더라도 개봉된 상자 (낱개포장)상품은 반품불가 왕복 배송비까지 모두 소비자에게 부과함
구토 정도가 심했기에 제품의 이상여부도 이제 의심스러움
업체에서는 무조건 규정대로하겠다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제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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