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실면도 노쇼 예약금 반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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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실면도 ] 반하실면도 노쇼 예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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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해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2-17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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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검색으로 광고를 보고 예약을하게되었고 예약금입금해야된다고해서 입금했습니다.

예약날 방문했습니다.
쥐젓실면도 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불법 실면도로 고소를당해서 검찰에 송치중에있어서
할수가없다고 하더라구요

매장에서는 실면도로 예약을해서 못돌려준다

저에입장은 노쇼가아니고 쥐젓은 실면도로
제거하기때문에 예약했다 그래서돌려줘야한다.

돌려주지않았고 신고해서 경찰이왔고
소비자고발뿐이 방법이없다고해서
올리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약금을 돌려달 라고했으나
돌려주지않았습니다.
노쇼를 한것이아니고
네이버 광고에는 아직도 쥐젓제거 광고를하고있고 자세한설명없이  방문을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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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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