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만드는 값을 계좌이체로 받고, 취소시 돌려주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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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EDU ] 아이디만드는 값을 계좌이체로 받고, 취소시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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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2-19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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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신청을하고 저녁 8:30에 아이와 무료체험 1:1대면연결 수업을 10분가량 진행 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시 뭔가 몰아치는 느낌이들도록 하면서 500만원가량 일시불로 카드로 긁고
당일 마감이라는 이유로 밤 10시 반까지 계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상담선생님 귀가 후 정신이 들면서
취소 연락을 바로 드렸으나 아이디가 잠겨서 안된다고 하며 1달에 43만원가량 하는 수업을 한달만 진행하라 강요함
12시까지 통화했으나 취소는 안된다고 하여
일단 끊음.
다음날 고객센터로 연락해 카드는 다행히 취소했으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3만원은 아이디 생성값이라 환불이 안된다함.
새벽일을 다니는데 밤 늦게까지 시달렸습니다.

꼭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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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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