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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리콤 ] 휴대폰 요금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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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태영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13-08-09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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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일 모친이 영면하셔서 사용중이던 휴대폰을 정리하려고 sk텔리콤에 전화했더니
반드시 본인이나 유족이 와서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2012.10.18 일 사망당일사용분까지 결제처리한후 이어서 해지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이제는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기본 요금을 지금까지 청구하고 추심회사에 념기고 우편물을 보내고 있음.

당시부터 2012.11월  국가에서 발행한 사망확인원과 병원밣생 사망신고서를 fax 제출하였고 몇번의 항의전화도 해보았지만 어쩔수 없다면서 게속적으로 묵묵무답임.
휴대폰 가입시는 전화한통으로 신분확인도 안하고 가입해주더니 해지시는 어덯게 사망한 사람보고 직접 와서 해지하거나 바쁜 유족보고 와서 해지하라니 믿을수 없다며 이유를 대는 데 더 이상 할말이 없음.  국가가 발행한 증명서도 못 믿는 회사가 어떻게 유족이라는 것을 믿는다는건지, 못 믿는 사람을 어덯게 전화한통화로 가입은 시켜줬는지 도무지 헛소리만 하는데  이거야 원 삼국시대로 아니고 죽은사람들한테 까지 매월 사용료라고 부과하고 휴대폰 미납한번 없던 성실한 고객에게 사전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 돈 몇만원 채권을 추심회사에 넘기는 작태를 보니 피도눈물도 없는 고객만족이 아닌 고객왕짜증 회사라 소비자로서 분개하여 고발함. 그리고 사전에 항의도 받고 사망확인서를 받고 잘 알면서도 비용회수라는 명목으로 추심회사에 넘긴것 보면 추심회사에 악의로 사기치고 팔아먹은것과 같지 않나요 ? 사기죄는 성립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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