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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AN Germany ]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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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698회
  • 작성일 : 25-11-05 1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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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31일 새벽 4시59분 KT알파쇼핑에서 허리진동 맛사기를 구입했습니다.가격은 79800원.서서근무하는지라 요즘들어 허리가 많이아피서 병원에가는것도 한계가있어서 구입하게됐습니다.다음날 택배배송이왔고 생각보다  작은상자 사이즈에 의아해했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기에 기대에차서 얼른열어보았죠.제품을 꺼내놓고 사용설명서를 찾아서 읽으려는데 전원이켜지더니 진동이울렸습니다.내가 전원을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기에 이제품은 제품을 열면 전원이 켜지나? 하면서 설명서를 읽고있었습니다.그런데 설명서를 읽으면서 손으로 진동을 느껴보니 거의 느껴지지않는겁니다.그래서 잠깐생각하다 바로홈쇼핑에  전화했습니다,그때시간이 11월1일 오후 2시51분입니다,택배박스를 집으로 들여온지5분도 아니 2분도 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홈쇼핑의답변은 어이가없더군요,택배를뜯고 사용을했으면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그래서 제가 허리아파서 사용하려고샀는데 택배를 뜯지도 않고 쳐다만보다가 환불하는사람도 있습니까?
사용하지않았다고 얘기했죠. 업체에 연락을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길래 3일쯤 연락해보려는데 부재중전화와 문자가 와있더군요,지난번하고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그래서 똑같이얘기했죠.사용하지도않았고 택배박스만 뜯어서 열어봤다고요,다시 업체에문의해보고 연락을준다더니 오늘 5일인데 연락도없습니다,홈쇼핑을 이용한지 25년이됐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제가 경우없이 사용하다가 환불해달라는것도아니고 이렇게 속썩이는경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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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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