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소비자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용빈
  • 조회수 : 1,494회
  • 작성일 : 26-05-11 15:01:58

본문

5월4일 깻잎순이라고 표기된 상품을 구매해서 6일 도착한 물건을 보니 깻잎순이 아니라 깻잎이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생물인 물건에 대한 답을 5월 12일에 해주겠다고 해서 11일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잘못된것이 아니어서지 반품이나 쿄환이 어렵답니다 그렇다면 깻잎순이라는 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것 아닐까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골탕먹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생물을 5일이상 보관하고 있으라는 답변이나 깻잎순이라고 판매하되 상세설명란에 섞여있다는 표기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히려면 생물이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있으니까 상품은 우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