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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우캡 ] 엘로우캡택배회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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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진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3-12-01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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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어머님이 김장김치해서 25일에 셋박스 보내는데 한박스는 오고 두박스는. 아직 안와서 걱정이예요.원래한번에 배달 하는거 아닌가요?완전히 신김치 먹게 생겨었요.한박스는 수요일에 오고 두박스가 안와서 목요일아침에 택배회사에 전화에  봐는데 금요일까지 기달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기달렷는데안와서 토요일에 다시전화했는데 안받더라고요.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통화가 안되서 인터넷상담을 해는데 주말까지 기달리라고 해서 기달려는데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노는거 같아요.회사쪽에서는 일손도 부족하고 물량이 많아서 그러더라구요.힘든거 알지만 저희도 완전히 익은 신김치을 먹을수 없잖아요.저희가 더 열받은거 택배회사 태도예요.무슨 회사가 서비스도 엉망이고 통화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김치도 김치지만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예요.어머님이 김치왓냐고 매일 전화 오셔요. 지금까지 시골에서 김장한거 받아왓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예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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