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 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 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올래클럽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2-06-27 13:44:18

본문

휴대폰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요지는 휴대폰을 개통한후 제품을 발송하였으나 로젠택배지 배송지
연으로 고객클레임 발생.!

-6월15일 금요일 / 로젠택배발송 송장번호 953-9200-4750
-보통 익일 수령가능하나 배송오류로 배송안됨.!
-6월18일 월요일 / 고객 클레임 접수 들어와서 배송 담당자분과 통
화후 화요일 배송을 꼭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고객에게 사과후 택배
기사 연락처 알려주고 마무리
-6월19일 화요일 오후2시경 / 고객이 연락옴 택배기사가 배달불가
라고 연락받고 저이쪽으로 개통취소 요청함.! 6시 퇴근이시라 그전
에 배송안되면 휴대폰 취소요청을함.!

-결국 로젠택배 고객센터로 연락을해서 처리방안 문의를 하였으나
연락주기로함. 연락 안옵니다. 시간은 6시넘었고 고객은 받지도 안
은 물건인대 취소해달라고 해서 결국 취소처리 해드렸습니다.!

-6월19일 화요일 오후7시경 /분당사고담당자 홍*수님이 연락이와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통화 하였으나 보상규정이 없다고합니다.!(사고
발생후 오늘 제가 연락해서 규정없다는말 듯고 오늘에서야 신고합니
다)
 현제 단말기는 가지고 있으며 제판매 불가합니다.!
***********************************************************
-피해본금액-
휴대폰이라는 게 고객이 매달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에 대리점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1,200원정도 16개월기준
(19,200원)+ 판매자 입장에서 휴대폰이 개통되어 발송되었기때문에
해지요금수납(5,160원)+단말기 판매이익(80,000원)+택배비(2,500
원)+단말기는 개통이력이 있으면중고가 됩니다.(792,000원) = 총
898,860원
 입금이 되면 중고 단말기는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 중 지연배송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