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물건(가방)-반품 거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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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물건(가방)-반품 거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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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림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07-16 1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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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금액과 사진을 보고 현장을 찾아가 7월 6일 가방을 판매를 하기 위해 동대문의 평화시장 가방만 판매하는 도매 매장에서 가방을 구매한 이후 가방 판매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 반품을 해 줄 수 있는지 전화를 했는데, 도매품이라 절대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도매가게 사장이 도매물건은 법적으로 반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도매물건에 대해 전혀 반품을 받을 수 없는지 해서 상담차 내용을 보냅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금액에 5%할인을 받았는데, 총 90만원 이상 가방 총 30개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현재 11일이 지나가고 있는상황인데, 기간도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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