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vov 브랜드 고발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백화점 vov 브랜드 고발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화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8-03 14:27:01

본문

저는 6개월 전 2월경에
롯데백화점 잠실점 vov매장에서 110만원가량되는 양가죽 무스탕을 구입했습니다.
(상품모델번호 142-7520)
그 당시 2011년 신상품으로 찾는 싸이즈가 잠실점에 없는 관계로
일주일도 넘게 기다렸다가 구매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롯데닷컴, 롯데아이몰에서 그 100만원가량하던 양가죽 무스탕이
현재 387,000원 판매되고있고, 정상가는 45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가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채 불과 몇달만에 다른옷이 되어서 떡하니 롯데쇼핑몰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신세계인터네셔널 브랜드본사상담실에 전화를 해보았으나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이니
억울해도 아무방법이 없다고 하고
백화점 브랜드매장관리 책임자(브랜드 매니저 신태경씨와 통화함)도
세일된 가격부분이니 이미 구입한지 몇개월이 지난옷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소비자상담실이란곳은 다 전화해서 설명하고 상담을 받았으나
아무 조치나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이월상품이 어느정도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초과한 금액이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가 될수있습니다.
110만원가량 되었던 옷이
정가가 40만원대로 기재되어서 30만원대로 팔리고 있다는점입니다
어디에도 이옷의 정가가 110만원대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이옷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상과 함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