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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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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빈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12-20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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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틀 전 강남역 지하상가 옷 매장 중 한 곳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계산 후 나가려는 길에 제 가방이 걸려있던 핑크색 스웨터의 올 하나를
나가게 했습니다. 누가봐도 그 올만 자르면 상품에 큰 이상이 없는
미미한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저보고 원가에 그 상품을
사야한다며 반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확신없이
12000원에 20000원이던 핑크색 스웨터를 샀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도 외상이 없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가값을 다 물어가며
그 상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보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상품의 원가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핑크색 스웨터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2. 상품에 해를 입으면 꼭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정중히 여러번 사과했는데 계속 상품을 사라고 강요했는데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상품에 손해를 입히시어 배상을 하시게 되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는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제품의 원가 또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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