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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내세탁소 ] 아무런 연락처와 안내없이 영업을 쉬고, 바지단 잘못 줄이고, 불친절한 주인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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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수린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13-01-08 2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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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세탁소에 바지 줄일 단을 재서 맡겼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저씨는 아무 연락처와 사전 권고 없이 약 3일간을 무단으로 세탁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연 뒤 옷을 찾아와서 옷을 입어보니 터무니 없이 짧은 길이로 줄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길이를 늘릴 수도 없이 바지를 잘라서 줄였기 때문에 최대한 늘릴 수 있는데로 늘려달라고 하고 잘잘못을 떠나 수선비를 반반 물자고하자 아저씨는 수선비를 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작 몇 천원가지고 손님을 사기꾼처럼 내몰고 직업이 뭐냐, 진상손님이라는 등 비하발언을 일삼아 손님에게 차마 대할수없는 치욕을 안겨주는 등 불친절한 세탁소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바지길이 줄이는 수선맡기셨는데 입기어려울정도로 짤게 수선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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