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ps엔터테이먼트 ] 개그콘서트 공연취소에 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경환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6-04 14:03:30

본문

6월2일 대구 개그콘서트 공연을 ps엔터테이먼트에서 개그맨들의 섭외관계로 공연을 할수 없다며
공연취소를 5월 29일에 통보받았으며 공연날짜가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070-8932-7874전화는 꺼져있다고 연락도 안되고 대표 1599-0701로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지만 환불외에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불은 먼저 전화하는 순서대로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이정도라면 우리 소비자들이 취소할경우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환불 받는게 일상이지요.
 
그래서 ps엔터테이먼트에서 먼저 공연을 취소 할경우 10% 배상받으라던데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ps엔터테이먼트에서는 마음대로하라고 배짱이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4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