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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엠테크 ] tv로 장난을 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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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지혜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7-07 1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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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인치 lg엘리디 텔레비인데 예전에 아들이 사이다를 쏘다서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엘지 에 전화를 하니 38만원에 보드판을 봐꺼야 한다고 해서 넘 비싸서 다른데 알아보다가 일반 텔레비 고치는데를 알아받는데20만원이면 고친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고첬어요 화면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보기로 했는데 한달이 지나서 똑같이 되었어요 a/s가 1년이라고 해서 전화 했는데....3일만에 가져가고....10일동안 연락이없어요 신랑이 어떻게된야고 전화하니깐 오히려 기다리라고 화를내고...넘 불친절합니다....좀 도와주세여 tv가없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넘 억울하고 화가나요.......어떻게 안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수리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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