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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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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25-02-16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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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정수기 렌탈을 하고있는 사람인데 1차, 심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되지 않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as기사가 본사에 전화하지말고 다이렉트로 자기한테 전화하라길래 몇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되네요.
쿠쿠전자는 약속이든 뭐든 팔아먹기만 하면 다인가 봅니다. 소비자가 불편한점에 대해 쿠쿠전자 측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할것 같습니다. 쿠쿠전자측에 큰 실망으로 더 이상 쿠쿠 가전제품을 못쓰겠습니다. 꼭 답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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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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