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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마루 노원점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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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2-18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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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도그마루 노원역점에서
랙돌이라는 고양이를 28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  중성화를 워해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신장이 선척적 기형이라 얼마나
살수있을지 모르고 앞으로치료도 안되고 연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펫삽에 문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교환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럼 펫샵에 제휴되어있는 동물병원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된다하고 정말 괴로운심정으로
교환을 선택해서 샵측에 연락해서 교환을
신청했는데 지금은그것도 못해주겠다 하는데
이게 말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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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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