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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열쇠 ] 하수구 배관 사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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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한숙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02-20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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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8일 화요일에 식당 배수구에서 물이.차올라서 급하게 저기 업체에서 하수구도 뚫는다고 되잇어서 연락을하여 출장을 불렀습니다.
와서 내시경촬영이나 어떻게 어떤식으로 막혔는지 제대로 진단 내리지도 않고선 그냥 하수구 뚫는기계를 가져오시더니 식당주방 배수관을 열고 공사를 하셨습니다.그러더니 물이 좀 내려가자 아 공사다되엇고 미터 마다 금액이 추가된다그러더니 20만원으로 협의를 보았고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월19일에 또 물이 차올라서 다시 불렀고 이번에도 내시경촬영이나 그런것도 없이 그냥 공사를 하시다가 물내려가네요 하고선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물이.차올라서 전화를 드리니까 아 AS는 끝낫어요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시면서 하실거같으면 고압세척을 해야한다 추가비용 50에서 80정도 나올꺼라 하시길래 제가 왜 공사를 하실때 첨부터 내시경으로 살펴보고 다른사람들은 진단을 내린후에 고압세척을 할지 그냥 뚫고 말지를 결정하시고 원인파악을 먼저 하고선 공사를 하는건데 그렇게 왜 안하셧냐 첨부터 우리가 고압세척이 필요한거면 하지않앗겟냐 와서 다시 해달라 하니까 아까 전처럼 as는 한번뿐이고 자기는 끝낫으니 알아서 하시라면서 배째란식으로 말하고 끊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돈 어떻게든 더 뜯어먹을려는 악질 업체입니다
피해규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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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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