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성훈
  • 조회수 : 463회
  • 작성일 : 25-03-20 16:23:33

본문

2025년 5월에 황금연휴 3일~5일, 2박 3일 동안 부산 광안리 여행을 계획하여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여러 호텔들을 비교해보고 광안리A라는 호텔을 하나 예약했고, 확정이 난 뒤, 하나 더 예약하였습니다. 전부 확정난 사실을 가지고 여행 중 음식점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7일 갑자기 영어로 된 메일이 도착하여 호텔측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고, 대체 호텔로 서면에 있는 호텔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아니면 27달러를 아고다 캐쉬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 나중에 전화가 와서 호텔 2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했고, 대체 호텔도 2개는 안되고, 그냥 27달러가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취소한 호텔측에는 어떤 페널티도 부과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페널티는 부여하되 저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취소불가 상품도 고객들은 취소할 때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을 호텔 사정대로 취소시켰으면 그에 상응하는 호텔을 대체해주거나 그 값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고다는 여러 숙박업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임은 질 수 없다는 마인드 입니다. 이런 사례는 호텔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책임도 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저같은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6 기타 권용찬 2011-11-28
2534 digital 신성민 2011-11-28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