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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하자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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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순주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4-01 2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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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에서 바나나구입
근데 짓물러서 먹을수 없는 상태가 옴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했으나 원래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하는거라서 환불안된다함
네이버고객센터에 분쟁조정신청함
판매자와 소통 안되어 며칠 걸린다함
고객센터 답변이 5일후쯤 왔는데, 반품안된다는 판매자답변 그대로 보내옴
그 사이에 바나나 한상자는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한박스 통째로 폐기할수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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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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