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하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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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땐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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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철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7-25 2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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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D모  카페에  카페형식으로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카페가  있는데 지난  5월6일날  신발을(88000원짜리)하나  주문했는데  지금껏  아무런  연락도  없고 상품도  안보내주고 그카페에다  독촉
글을  올리면  삭제하길  반복하고 더러는  저한테  쪽지  오는분도  계시더라구요  자기도  똑  같은방식으로  지금껏 아무런  연락이  없다구요
문제는  지금도  신입회원을  계속  받고  등업도 시켜 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11333명이나  되고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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