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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일방적인 해외로빙 서비스 제공 및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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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현정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25-06-17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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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일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나.
저는 공항에서 데이터도시락 이라는 것을 구매해 로밍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 도시락 사용법을 잘 몰라 해외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못 하면서 여행 일정을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4/15)LG uplus 쪽에서 4/13잉 보낸 로밍이 자동 적용된디는 메세지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인터넷을 제대로 쓴 적도 없는데
개인작으로 데이터도시락이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았을 uplus 로밍 서비스를 제 동의도 없이 받고 요금 22천원 이상을 내게 됐습니다.
이는 같이 여행을 간 친 언니에게도 부당했습니나. 언니는 로밍응 동의하고 썼지만 동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인타넷 연결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밍 요금이 자동 부과된다는 내용을 문자로 휙 보내놓고 제가 그 문자를 못 볼 경우는 고려도 않은채
그래서 제 동의도 없이 로밍 요금을 부과하고는 제가 이의를 제기 하니 그래도 요금을 다 내야한다고 하는 통신사의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뷰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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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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