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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레보 게이트맨 ] 디지털 도아록 as 및 제품 불만사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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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천화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3-08-27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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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라 GS아파트 준공후 동년 10월입주부터 게이트맨 (GDL-1000)모델을
사용하여 오던중
그동안 작은 작동용 밧데리가 조기에 소모되어 제품특성상 소모량이 많은것으로
판단되어 자주 교체 하여 사용하였으나 점점 교체기간이 단축되더니
최근에는 3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발생으로 제조사 AS Man을 호출하였으며
그 대처 방법이 너무나 어이없어 다음과같이 하소연합니다.

1. 아이레보 AS맨이 방문후 분해 수리 및 처치 방안(사실)
  =>o.PCB기판 부위로 밧데리액이 침투하여 오작동 고장과 수명이 짧아짐
    o.따라서 PCB기판을 교환시에는 150,000원 이상소요되며
    o.더욱 중요한것은 기판을 교체하여도 1년도 사용치 못하고 동일한 불량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니 새Model로 교체하여 장착해야한다고 강조함. 

2.도아록 특성상 품질 및 안전모드를 담보할수없다는데 어떻게 신규구입을
  거절알수 있으며 더더욱 가정주부 혼자 집에서 판단하는 결과는 너무도 빤한
  답이 나오수 밖에 없지요  결국은 입주후 사용기간이 2년도 될까 말까하는
  300,000만원 짜리 게이트맨 도아록을 교체하였습니다

3. 익일 하도 경우가 없는 업체의 대책이라 AS팀에게 항의하였으나 밧데리액
  침투로 그러하니 밧데리업체에 알아 보라하며 대책이 없다합니다

4. 제조사에 유감사항
 1) 사용한기간이 2년된 도아록을 과연 새것으로 바꾸게 조치하는게 합당한가
  =>PCB기판을 교체하여도 1년내 고장재발 운운함은 근원적 제조사 과실이
    아닌지를 확인요청합니다.
 2) 밧데리액이 초기부터 침투하였다는데 제조설계 시방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감추고있는것 아닌지?
 3) 이러한 문제가 있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규Model로 교체을 권장하는지
    도덕적인 문제를 강력히 추궁 코자합니다
    이천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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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후 2년만에 고장난 게이트맨의 A/S거부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셨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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