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보상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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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휴대폰 보험 보상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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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대성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3-10-07 0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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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휴대폰 파손 보험이 들어져 있던 터라 신고를 하고 접수 번호를 받앗습니다. 약관 이라던지 이런건 휴대폰 살 당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였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요금을 납부하기전까진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이랑 휴대폰 요금이랑 무슨 상관인지 KT약관에 나와있다는데 전 약관을 읽기는 켜녕 본적도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원, 금융감독원 전부 고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휴대폰 요금은 낼꺼지만 이건 요금과 별개로 보험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안되는 사안이 버젓이 저한테 닥쳐오니 황당해서 어절줄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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