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후 환불비용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이미니걸 ]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후 환불비용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아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07-08 14:59:1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반바지를 삿는데요
검색후 제일 최저가 사이트에서 결제를 햇는데
사이트에는 분명 정품이라면서 팔앗는데
받아보니 가품이엿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반품보내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반품배송비를 지급해야만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면서 연락을 안받는상태입니다.
전화와 사이트문의글 모두 답이없습니다.
열흘후면 구입한지 한달째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기아닌가요?
가품을 진품이라 사기치고 환불을 요청하니 비용을 지불하라면서 잠수타버리는 어이없는 판매자좀 혼내주세요.
저땜에 주변지인도 같이 따라삿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가품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