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허위영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허위영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홍rn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12-05-23 13:02:28

본문

sk티브 2달간 무료 시청으로 연락와서 설치하구 2달후 해약을 하였는데 2달간 사용요금과 위약금을 발생하였습니다...기존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중이어서 무료 2개월 시청 할수 있다고 해서 전화 유선상으로 통화후 설치했지만    티브 해지후 통장 확인 결과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을 인출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광고를 보고 이용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먼저 처음 이용당시 계약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상 2달 무료제공이 앞으로 몇년동안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으로 제공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확인된다면 요금은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0 기타

처리중

test
test 2011-11-21
1499 식음료 강현경 2011-11-21
1498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1
1494 기타 강민형 2011-11-21
1491 생활가전 양요석 2011-11-21
1490 기타 김정규 2011-11-21
1487 기타 임효진 2011-11-21
1484 생활가전 배재준 2011-11-21
1479 digital 노은진 2011-11-21
1476 기타 강민형 2011-11-21
1468 기타 조선경 2011-11-21
1467 기타 김근영 2011-11-21
1465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3 기타 임현정 2011-11-21
1462 기타 문영남 2011-11-21
1460 유통

접수

**
남현승 2011-11-21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