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태풍으로인한 펜션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아영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12-08-25 21:25:03

본문

8월 7일에 8월 27일날짜로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펜션 숙박비 이외에 고기등 기타비용과 함께
비수기 요금으로 10만원의 돈을 붙혔는데
태풍으로 인해 펜션취소를 하고자
펜션측에 전화를 하였는데 환불규정상 전액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아니고 천재지변 날씨때문인데
펜션비를 돌려받을수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1833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2 유통 이은선 2011-11-23
1831 생활용품 정재학 2011-11-23
1830 기타 정욱 2011-11-23
1829 생활용품

처리

배송
남보람 2011-11-23
1827 기타 윤상범 2011-11-23
1826 통신 김종철 2011-11-23
1825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23
1824 기타 김은하 2011-11-23
1823 기타 김희숙 2011-11-23
1819 기타 김은아 2011-11-23
1818 기타 이영숙 2011-11-23
1814 기타 김나나 2011-11-23
1810 통신 윤혜숙 2011-11-23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